공지사항
새주소(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
- 작성일
- 2009-06-15 16:59:57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1120
새주소(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안내
새주소(도로명주소)란 ?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에는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도로명 주소체계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입니다.※ 근거 :『도로명주소법』(2009. 4. 1 개정)
새주소(도로명주소)의 시행시기?
• 2009년까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 2011년까지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 2012년부터 새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
새주소(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점?
• 신속한 행정서비스 : 화재․범죄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생활의 편리성 : 길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도로교통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난 해소 :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으로 교통혼잡이 줄어듭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 : 우편, 택배 등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새주소(도로명주소) 확인은?
새주소홈페이지 http://www.juso.go.kr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누구나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마다 도로명판을 건물마다 건물번호판를부착함으로써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생활주소입니다.
⇒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 2012년부터는 새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함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정보담당(☎055-960-5135)
새주소(도로명주소)란 ?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에는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도로명 주소체계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입니다.※ 근거 :『도로명주소법』(2009. 4. 1 개정)
새주소(도로명주소)의 시행시기?
• 2009년까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 2011년까지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 2012년부터 새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
새주소(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점?
• 신속한 행정서비스 : 화재․범죄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생활의 편리성 : 길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도로교통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난 해소 :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으로 교통혼잡이 줄어듭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 : 우편, 택배 등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새주소(도로명주소) 확인은?
새주소홈페이지 http://www.juso.go.kr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누구나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마다 도로명판을 건물마다 건물번호판를부착함으로써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생활주소입니다.
⇒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 2012년부터는 새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함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정보담당(☎055-96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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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