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쇠고기 이력제 출생신고 및 귀표 부착기한 단축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1-06-26 15:50:46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632
가.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 : (기존)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5일
○ 대상축종 : 국내 사육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 수입소)
○ 신고사유 : 출생 등(출생, 폐사, 양도·양수)
○ 신고주체 : 소 사육농가(관리자 포함)는 송아지 출생, 소의 폐사와 양도·양수시 관할 위탁기관(지역축협 18개소)에 5일 이내 신고(전화, 방문)
나. 육우의 귀표부착기한 단축 : (기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7일
○ 대상축종 : 육우
○ 이행주체 : 소 사육농가(관리자 포함)는 위탁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가 인쇄된 귀표를 자가부착 or 위탁기관에 부착의뢰
※ 한우·젖소·수입소의 귀표부착기한 : 30일 이내(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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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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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