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 작성일
- 2020-01-13 14:11:30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1212
함양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20. 1. 14. ∼ 2. 4.(21일간)
2. 공모대상 : 주민자치위원 25명(위원의 1/3여성의원 선정계획)이내
3. 신청장소 : 수동면사무소 총무담당
4.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5.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자격요건
가. 수동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나.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7. 심사 및 결정통지 :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개별통지
8. 기타 문의사항은 수동면사무소 총무담당(☏055-960-5451)로 문의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0. 1. 14. ∼ 2. 4.(21일간)
2. 공모대상 : 주민자치위원 25명(위원의 1/3여성의원 선정계획)이내
3. 신청장소 : 수동면사무소 총무담당
4.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5.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자격요건
가. 수동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나.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7. 심사 및 결정통지 :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개별통지
8. 기타 문의사항은 수동면사무소 총무담당(☏055-960-5451)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수동면 055-960-5451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