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5-08 16:58:25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962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 현행화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의) 흡연, 금연 용어의 정의 추가
나. 안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상위법에 준용함
다. 안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금연클리닉 설치 운영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추가
라. 안 제10조(과태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법률 명시
마. 안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안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안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안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안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안 제16조(실적보고 등)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 추가
1. 조례명 :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 현행화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의) 흡연, 금연 용어의 정의 추가
나. 안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상위법에 준용함
다. 안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금연클리닉 설치 운영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추가
라. 안 제10조(과태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법률 명시
마. 안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안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안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안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안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안 제16조(실적보고 등)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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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