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1월 연납 자동차세 신고 홍보
- 작성일
- 2017-01-12 13:51:55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541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월 연납 홍보문 1부. 끝.
붙임 1월 연납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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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