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림공원 확장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6-01-28 16:35:02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807
우리군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상림공원 확장 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열람 및 공람 공고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게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공고명 : 상림공원 확장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 시 행 자 : 함양군수(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공고 기간 : 2016. 1. 19. ~ 2016. 2. 1.(14일간)
4. 공고 내용 : 붙임 참고
5. 공람 장소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함양읍사무소
1. 열람․공고명 : 상림공원 확장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 시 행 자 : 함양군수(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공고 기간 : 2016. 1. 19. ~ 2016. 2. 1.(14일간)
4. 공고 내용 : 붙임 참고
5. 공람 장소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함양읍사무소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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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