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2-12-03 10:32:38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76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등록 및 출입정보의 관리등)과 관련하여 축산차량등록제가 12. 8. 23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축산차량을 등록하여 차량에 GPS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축산차량등록제 개요 -
○ 시행일시 : 2012. 8. 23 ~
○ 단속일시 : 2013. 1월 ~
○ 등록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 주기적방문차량 : 가축·원유·사료·분뇨등의 운반이나 진료·컨설팅·시료채취 ·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그 밖의 등록차량 : 축산농장(300㎡이상) 소유차량(화물차) 등 주기적 방문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관용차도 포함)
○ 등록범위
- 1대의 차량에 1명의 운전자 있는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 등록
-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대표 운전자 등록
- 차량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표소유자 1인 등록
※ 3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사에 출입하는 관용차는 축산차량을 등록해야 함.
축산차량등록증 없이 축사 출입 시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
붙임 :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개요 1부.
- 축산차량등록제 개요 -
○ 시행일시 : 2012. 8. 23 ~
○ 단속일시 : 2013. 1월 ~
○ 등록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 주기적방문차량 : 가축·원유·사료·분뇨등의 운반이나 진료·컨설팅·시료채취 ·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그 밖의 등록차량 : 축산농장(300㎡이상) 소유차량(화물차) 등 주기적 방문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관용차도 포함)
○ 등록범위
- 1대의 차량에 1명의 운전자 있는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 등록
-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대표 운전자 등록
- 차량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표소유자 1인 등록
※ 3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사에 출입하는 관용차는 축산차량을 등록해야 함.
축산차량등록증 없이 축사 출입 시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
붙임 :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개요 1부.
- 문의전화
- 수동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