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공고
- 작성일
- 2017-02-26 15:26:44
- 작성자
- 유림면
- 조회수 :
- 470
함양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 수립(변경)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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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14: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