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및 대상 안내
- 작성일
- 2018-01-08 13:57:02
- 작성자
- 마천면
- 조회수 :
- 981
1. 지원대상업체
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제외 :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
2. 접수처
가.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 우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나 . 접수일시 : 2018. 1. 1. ~ 2018. 12. 3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제외 :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
2. 접수처
가.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 우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나 . 접수일시 : 2018. 1. 1. ~ 2018. 12. 3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전화
- 마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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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마천면 총무담당 (☎ 055-960-8510)
- 최종수정일
- 2024.05.02 16: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