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 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작성일
- 2012-01-10 09:24:45
- 작성자
- 마천면
- 조회수 :
- 916
주민투표법 제5조,제9조 및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제5조,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함양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함양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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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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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천면 총무담당 (☎ 055-960-8510)
- 최종수정일
- 2024.05.02 16: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