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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달라지는 주소제도 등 홍보 요청
- 작성일
- 2021-12-30 09:27:1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65
1. ⌜도로명주소법⌟ 개정(2021. 6. 9.시행) 및 ⌜함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개정 (2021.11.18.시행) 과 관련입니다.
2. 이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하여 관련된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전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물 및 홍보물품 배부표 1부. 끝.
2. 이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하여 관련된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전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물 및 홍보물품 배부표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