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1-11-19 17:39:3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56
감사원의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18. ~ 2021. 12. 2. (14일간)
3. 직권폐지 예정일 : 2021. 12. 3.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총2건)
5.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제4항제2조
6. 공고사항
가.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자(점유자) 불명 이륜자동차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평택시 원평동 행정민원팀(☎031-8024-5714)
붙임 1.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명단 1부. 끝.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18. ~ 2021. 12. 2. (14일간)
3. 직권폐지 예정일 : 2021. 12. 3.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총2건)
5.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제4항제2조
6. 공고사항
가.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자(점유자) 불명 이륜자동차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평택시 원평동 행정민원팀(☎031-8024-5714)
붙임 1.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명단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