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알림
- 작성일
- 2021-11-01 20:28:0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52
1.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공고문을 공보 및 일간신문(2개소)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상면장께서는 사업인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붙임 공고문 등을 게시판에 게시 후, 해당사진을 11월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나.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신문 등
다. 공고기간 : 2021. 11. 4. ~ 2021. 11. 18. (15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2.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공고문을 공보 및 일간신문(2개소)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상면장께서는 사업인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붙임 공고문 등을 게시판에 게시 후, 해당사진을 11월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나.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신문 등
다. 공고기간 : 2021. 11. 4. ~ 2021. 11. 18. (15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