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지적재조사사업(학동, 대포, 중기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21-10-26 16:41:1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8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학동지구」「대포지구」「중기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학동, 대포, 중기지구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10. 15. ~ 10. 30.(15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통지서(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경계결정위원회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960-44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학동지구」「대포지구」「중기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학동, 대포, 중기지구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10. 15. ~ 10. 30.(15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통지서(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경계결정위원회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960-44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