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지적재조사사업(창원, 양정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21-10-26 16:37:3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4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5항에 의거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23명(붙임 통지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1. 10. 15. ~ 10. 30.(15일간)
다.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창원, 양정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마.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 만료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960-447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조서. 끝.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5항에 의거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23명(붙임 통지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1. 10. 15. ~ 10. 30.(15일간)
다.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창원, 양정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마.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 만료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960-447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조서.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