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 작성일
- 2021-09-11 17:30:3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9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 6. 감사원에서 실시한“이륜자동차 관리실태”감사결과, 이륜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이하 관리정보시스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누락되거나, 보험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륜차의 실소유자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3.「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 처분 전에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 : 2021. 9. 10. ~ 2021. 9. 24. (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직권말소 예정일 : 2021. 10. 11(월). 이후
라. 공고 내용
- 사용중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공고 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소유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사용(미운행), 멸실 ․ 도난 ․ 분실의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륜차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사용폐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2021. 6. 감사원에서 실시한“이륜자동차 관리실태”감사결과, 이륜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이하 관리정보시스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누락되거나, 보험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륜차의 실소유자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3.「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 처분 전에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 : 2021. 9. 10. ~ 2021. 9. 24. (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직권말소 예정일 : 2021. 10. 11(월). 이후
라. 공고 내용
- 사용중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공고 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소유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사용(미운행), 멸실 ․ 도난 ․ 분실의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륜차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사용폐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