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 작성일
- 2021-08-25 11:49:0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0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감사원에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소유자 불명 관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폐지) 예고를 실시하고자 하나, 소유자 및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8. 24.~2021. 9. 22. (30일간)
3. 직권폐지 예정일: 2021. 9. 23. 부터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5. 공고사항
가.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는 직권으로 사용폐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단성면 산업개발팀(☎043-420-3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
2. 최근 감사원에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소유자 불명 관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폐지) 예고를 실시하고자 하나, 소유자 및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8. 24.~2021. 9. 22. (30일간)
3. 직권폐지 예정일: 2021. 9. 23. 부터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5. 공고사항
가.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는 직권으로 사용폐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단성면 산업개발팀(☎043-420-3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