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 작성일
- 2021-08-21 15:33:5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4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감사담당관-4685(2021. 6. 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810(2021. 6. 16.), 경상북도 교통정책과-14306(2021. 6. 16.), 의성군 일자리창출과-71462(2021. 8. 18.)에 의거합니다.
3. 감사원의 「이륜자동차 관리실태」감사 실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8. 19.~2021. 9. 2.(15일간)
나. 직권폐지 예정일: 2021. 9. 3.부터
다.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라. 기타사항
1)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는 직권으로 사용폐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구천면 산업경제계(☎054-830-52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
2. 감사담당관-4685(2021. 6. 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810(2021. 6. 16.), 경상북도 교통정책과-14306(2021. 6. 16.), 의성군 일자리창출과-71462(2021. 8. 18.)에 의거합니다.
3. 감사원의 「이륜자동차 관리실태」감사 실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8. 19.~2021. 9. 2.(15일간)
나. 직권폐지 예정일: 2021. 9. 3.부터
다.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라. 기타사항
1)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는 직권으로 사용폐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구천면 산업경제계(☎054-830-52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