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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따른 홍보
- 작성일
- 2007-01-16 16:14:31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3026
주소제도 2012년부터 전면 개편
- 2007년 4월 5일「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 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 제도란?
○ 현행 토지에 부여된 지적상의 지번을 새 주소제도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기존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길 아래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새주소 체계는 도로에 각각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일정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 새주소의 공법상 주소 전환 추진 일정은?
○ 법률시행시기 : 2007년 4월 5일
○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 : 2007년 ~ 2011년
○ 도로명주소(새주소) 완전사용 : 2012년 이후
☞ 함양군청의 주소표기 방법
※ 기존 표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 도로명주소(새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0
※ 병기사용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0(31-2)
▣ 주요법률 제정 내용 등 : 붙임 참조
- 2007년 4월 5일「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 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 제도란?
○ 현행 토지에 부여된 지적상의 지번을 새 주소제도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기존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길 아래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새주소 체계는 도로에 각각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일정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 새주소의 공법상 주소 전환 추진 일정은?
○ 법률시행시기 : 2007년 4월 5일
○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 : 2007년 ~ 2011년
○ 도로명주소(새주소) 완전사용 : 2012년 이후
☞ 함양군청의 주소표기 방법
※ 기존 표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 도로명주소(새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0
※ 병기사용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0(31-2)
▣ 주요법률 제정 내용 등 : 붙임 참조
- 문의전화
- 종합민원실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0 15: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