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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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단수)해제 수수료 부가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 2007-01-08 22:49:14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 2973
정수(단수)해제 수수료 부가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3월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조치하며
상하수도 체납요금과 정수(단수)해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급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수(단수)해제 수수료 고지서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방문하시여
발급 받아 농협 군청출장소에 체납 고지서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수(단수)후 3월이상 체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전 처리 되며 급수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수 신청을 하셔야
하며 공사비를 포함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기처분은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제40조(정수처분)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제24조(폐전)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요율)에 근거합니다.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40mm미만 2,000원
급수관구경40mm이상 4,000원
상하수도 요금이 3월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조치하며
상하수도 체납요금과 정수(단수)해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급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수(단수)해제 수수료 고지서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방문하시여
발급 받아 농협 군청출장소에 체납 고지서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수(단수)후 3월이상 체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전 처리 되며 급수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수 신청을 하셔야
하며 공사비를 포함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기처분은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제40조(정수처분)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제24조(폐전)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요율)에 근거합니다.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40mm미만 2,000원
급수관구경40mm이상 4,000원
- 문의전화
- 상하수도사업소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31 17: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