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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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상표 「더함양」 사용 신청 접수 및 안내
- 작성일
- 2024-02-14 08:58:47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427
함양군 명품브랜드 공동상표 「더함양」의 사용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서류를 기한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4.(수) ~ 3. 13.(수)
○ 신청대상 : 함양군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신규·연장 신청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등
- 2023년 승인대상 중 신규 승인자는 1년 간 자동 연장됨에 따라 연장신청서 제출
- 2023년 승인대상 중 2023년 연장 승인자는 신규신청서 제출
○ 접 수 처 : 해당읍면 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제출서류
-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
- 사용승인 신청농가별 현황
-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 관리기관, 단체의 추천서 및 인증서(해당자)
- 전년도 생산(판매) 실적 증빙자료
- 연장신청서(해당자)
붙임 신청서류(서식)
신청서류를 기한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4.(수) ~ 3. 13.(수)
○ 신청대상 : 함양군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신규·연장 신청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등
- 2023년 승인대상 중 신규 승인자는 1년 간 자동 연장됨에 따라 연장신청서 제출
- 2023년 승인대상 중 2023년 연장 승인자는 신규신청서 제출
○ 접 수 처 : 해당읍면 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제출서류
-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
- 사용승인 신청농가별 현황
-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 관리기관, 단체의 추천서 및 인증서(해당자)
- 전년도 생산(판매) 실적 증빙자료
- 연장신청서(해당자)
붙임 신청서류(서식)
- 문의전화
- 농산물유통과 055-960-832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31 17: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