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농약판매업 폐업신고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 6조, 동법 시행규칙 제 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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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처리부서 | 친환경농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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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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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폐업신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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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신고서수리
- 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