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입목벌채 신고

입목벌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 서류
1. 입목벌채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5.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기준 1.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봉사과)
  3.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4. 결재 (국장)
  5. 신고필증 작성 (산림녹지과)
  6. 결과통보

유의사항

면허세 납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재적 1,500㎥이상) : 27,000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재적 1,000㎥이상 1,500㎥ 미만) : 18,000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재적 500㎥ 이상 1,000㎥ 미만) : 12,000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1~3종 이외) : 9,000원


담당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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