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입목벌채 신고
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고인 제출 서류
1. 입목벌채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5.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심사기준 | 1.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봉사과)
-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 결재 (국장)
- 신고필증 작성 (산림녹지과)
- 결과통보
유의사항
면허세 납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재적 1,500㎥이상) : 27,000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재적 1,000㎥이상 1,500㎥ 미만) : 18,000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재적 500㎥ 이상 1,000㎥ 미만) : 12,000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1~3종 이외) : 9,000원
- 담당
-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