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산림보호구역(보안림) 사업 허가(신고)

산림보호구역(보안림) 사업 허가(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 이용한 실측도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민원인)
  2. 접 수 (민원봉사과)
  3.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후 의견서, 현지조사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경상남도에 접수 (군 산림녹지과)
  4. 서류검토 및 사업허가증 교부 (경상남도 산림관리과)

유의사항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조림, 입목벌채등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함
-그 외 관련법에 의거함


담당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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