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산림보호구역(보안림) 사업 허가(신고)
근거법규 |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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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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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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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 이용한 실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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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봉사과)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후 의견서, 현지조사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경상남도에 접수 (군 산림녹지과)
- 서류검토 및 사업허가증 교부 (경상남도 산림관리과)
유의사항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조림, 입목벌채등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함
-그 외 관련법에 의거함
- 담당
-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