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임업후계자 신청

임업후계자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임업후계자선발, 독림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규정(제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임업후계자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업인 신청서
- 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야도 등)
- 본인소유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심사기준 임업후계자신청요건
○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 : 산림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표고버섯 : 재배용 원목 3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 분재 : 재배포지 2,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야생화 :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산채(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약초류와 약용류 포함) :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밤 :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 대추․호도 :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 개암․머루․다래 또는 산딸기 :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관상수 :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2. 접수
  3. 요건 검토
  4. 선발증서 작성
  5. 선발증서 교부

담당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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