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임업후계자 신청
근거법규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임업후계자선발, 독림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규정(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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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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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임업후계자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업인 신청서 - 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야도 등) - 본인소유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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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임업후계자신청요건
○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 : 산림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표고버섯 : 재배용 원목 3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 분재 : 재배포지 2,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야생화 :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산채(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약초류와 약용류 포함) :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밤 :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 대추․호도 :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 개암․머루․다래 또는 산딸기 :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관상수 :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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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 접수
- 요건 검토
- 선발증서 작성
- 선발증서 교부
- 담당
-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