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내외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산림경영계획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영림기술자가 산림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산림소유자로부터 받는 작성경비는 산림조합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안에서 매년 산림청장이 승인하는 영림계획작성 경비기준에 따른다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작성경비기준을 승인한 경우 에는 즉시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 및 현지확인
  4. 결재
  5. 인가서

유의사항

영림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영림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영림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영림계획 인가를 취소한다
­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등의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원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산불 등 각종재해로 인한 경우
․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 위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시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 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의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업의 대상(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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