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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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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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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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 1부. 영림계획시업신고서 1부. 벌채구역도(축적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입목, 죽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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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 여부
벌채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 여부 서류상 벌채구역 및 벌채입목 재적의 적정 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법에 제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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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결과통보
유의사항
1,000㎥ - 1,500㎥ : 18,000원
500㎥ - 1,000㎥ : 12,000원
300㎥미만 : 8,000원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6,000원
- 담당
-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