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등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 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 1부.
­ 영림계획시업신고서 1부.
­ 벌채구역도(축적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 입목, 죽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 여부
 벌채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 여부
 서류상 벌채구역 및 벌채입목 재적의 적정 여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법에 제한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현지확인
  4. 결재
  5. 허가증 작성
  6. 결과통보

유의사항

1,000㎥ - 1,500㎥ : 18,000원
500㎥ - 1,000㎥ : 12,000원
300㎥미만 : 8,000원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6,000원


담당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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