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독림가 신청

독림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임업후계자선발, 독림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규정(제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0일~2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독림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 소유의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1부
- 소유권 증명서류 등
임야도 1부 등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독림가 선정신청
  2. 접수
  3. 요건검토
  4. 선정추천
  5. 선정서 작성
  6. 선정서 교부

유의사항

독림가신청요건
○ 개인독림가(개인독림가)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분수림(분수림) 및 조림(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유실수)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다. 자영독림가 :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도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법인독림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3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담당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3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