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독림가 신청
근거법규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임업후계자선발, 독림가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규정(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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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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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0일~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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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독림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 소유의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1부 - 소유권 증명서류 등 임야도 1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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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독림가 선정신청
- 접수
- 요건검토
- 선정추천
- 선정서 작성
- 선정서 교부
유의사항
독림가신청요건
○ 개인독림가(개인독림가)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분수림(분수림) 및 조림(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유실수)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다. 자영독림가 :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도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법인독림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3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담당
-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