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건설업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민원설명 전문건설업 등록 및 주력분야 추가등록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함양경찰서 조회사항 결격사유(파산선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수형사실 등)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결재권자 수수료 -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제외) : 2만원
- 가스난방공사업 : 1만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법인의 경우
3. 신분증(대리인 - 위임장, 신분증)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개인인감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발행)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8. 대표자 및 임원명단-감사포함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기재)
9.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지 제21호 서식)
-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시행령 제7조관련) 및 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관련) 참고
10. 기술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www.4insure.or.kr 에서 출력)
11. 기술자 피보험자격 내역 확인서(개인별) ※발급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단,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대표자 등)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상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으로 갈음 가능)
12. 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기술인협회 발행)
1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4.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15. 사무실 사진(사무실 내, 외부/ 상호가 나와야함)
16.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 제22호 서식)
17. 장비매입계산서사본 또는 임차계약서(사본)
※16, 17 항목은 시설 ,장비가 필요한 업종(가스시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수중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제출
  2. 접수
  3. 신청내용 확인
  4.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5. 결재
  6.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유의사항

후속절차사항
- 국민주택채권필증 납입 : 자본금2/1,000
- 면허세 납부
- 시공능력평가금액공시 및 실적평가 안내 : 전문건설협회경남도지회

전문건설업등록업체 준수사항
- 등록후 결격사유 및 허위신고사항 적발시 등록취소(건설산업기본법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은 정당한 영업유지 안내


담당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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