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하천 점용 허가 신청

하천 점용 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천법(제50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하천법시행령 (제34조) 하천법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설명 하천구역(한강)내에서 토지를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유수의 사용
- 생활용수or공업용수(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2항)
- 농업용수(63.3원/100,000㎥)
- 그 밖에 사용료(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참고)

* 공작물의 설치(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 3/100)
* 토지의 점용
- 농작물 경작(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 2.5/100)
- 관로매설(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 2.5/100)
- 그 밖에 점용(하천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유수의 사용(20일)
토지의 점용(10일)
하천 시설의 점용(14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유수의 사용 신청시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지의 점용 신청시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부속물의 점용 신청시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 신청시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1. 하천정비기본계획 적합 여부
2. 공작물의 설치로 인한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3,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4.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5.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지 여부
6.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 고려 여부
7.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면 기술검토
8. 관련 법규에 적정한지 여부
9. 하천유지관리상 지장 여부
10.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종합민원실)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종합민원실)
  3.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관계기관협의)
  4. 허가처리
  5. 공사관련점용 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6. 검토후 실시계획 인가증 교부
  7. 공사착수신고서제출 및 공사 완료후준공인가신청서 제출
  8. 준공인가증 교부

담당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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