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하천 점용 허가 신청
근거법규 | 하천법(제50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하천법시행령 (제34조) 하천법시행규칙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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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하천구역(한강)내에서 토지를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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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유수의 사용
- 생활용수or공업용수(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2항) - 농업용수(63.3원/100,000㎥) - 그 밖에 사용료(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참고) * 공작물의 설치(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 3/100) * 토지의 점용 - 농작물 경작(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 2.5/100) - 관로매설(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 2.5/100) - 그 밖에 점용(하천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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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유수의 사용(20일)
토지의 점용(10일) 하천 시설의 점용(14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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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유수의 사용 신청시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지의 점용 신청시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부속물의 점용 신청시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 신청시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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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하천정비기본계획 적합 여부
2. 공작물의 설치로 인한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3,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4.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5.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지 여부 6.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 고려 여부 7.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면 기술검토 8. 관련 법규에 적정한지 여부 9. 하천유지관리상 지장 여부 10.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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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종합민원실)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종합민원실)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관계기관협의)
- 허가처리
- 공사관련점용 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 검토후 실시계획 인가증 교부
- 공사착수신고서제출 및 공사 완료후준공인가신청서 제출
- 준공인가증 교부
- 담당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