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민원설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임대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토
  4.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담당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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