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민원설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토 및 자격검토(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확인 등으로 갈음
­ 택시운전자격증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 건강진단서 1부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
­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 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이상인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가 가능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격과 같음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인가
  5. 통보

담당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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