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근거법규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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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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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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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토 및 자격검토(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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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확인 등으로 갈음 택시운전자격증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건강진단서 1부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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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 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1세이상인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가 가능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격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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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인가
- 통보
- 담당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