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근거법규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
---|---|---|---|
민원설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
||
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16,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토(6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건강진단서 1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3cmx4cm) 2장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에 의한 연령자(만 21세 이상) ○ 거주요건 : 함양군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단, 군용차량 운전경력자는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할 것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결정
- 시설 등 확인
- 면허
- 담당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