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1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토(6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1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3cmx4cm) 2장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에 의한 연령자(만 21세 이상)
○ 거주요건 : 함양군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단, 군용차량 운전경력자는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할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면허의사결정
  5. 시설 등 확인
  6. 면허

담당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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