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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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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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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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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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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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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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허가증 발급
- 담당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