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민원설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1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 검토
  4.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5. 시설 등 확인
  6. 허가
  7. 허가증 발급

담당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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