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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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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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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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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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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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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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교부
- 담당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