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민원설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토
  4. 등록증교부

담당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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