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민원설명 도로법 제10조 및 제52조,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2,0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 제24조제5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는 1/1,200의 평면도 1부
심사기준 1. 허가(신고)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 도로비탈면의 끝부분에 점용물 설치여부
- 교통소통 지장 여부
- 도로구조보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 청 서 작 성
  2. 접 수
  3. 검 토
  4. 협 의
  5. 결 재
  6. 허가대장정리
  7. 허가증 발부

담당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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