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개간허가

개간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개간업무지침(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206호) 개간사업추진에관한 규졍(농림축산식품고시 제2022-97호)
민원설명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의제처리(군),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2. 공정계획서

3.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5.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사본
심사기준 - 개발 및 영농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산림보전지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2. 주관부서이송
  3. . 실무종합 심의 . 개간허가
  4. 결과 통보

담당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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