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개간허가
근거법규 | 개간업무지침(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206호) 개간사업추진에관한 규졍(농림축산식품고시 제2022-9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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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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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의제처리(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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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2. 공정계획서 3.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5.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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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개발 및 영농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산림보전지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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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주관부서이송
- . 실무종합 심의 . 개간허가
- 결과 통보
- 담당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