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과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시행령 제96조
민원설명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안전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대체농지조성비(㎡당)
­ 전 : 4,500원, 답 : 4,500원, 임야 : 매년 1월 산림청 고시가격
­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심사, 현장확인 및 4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시행자의 지정신청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자금조달계획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증, 인가증, 허가증 등의 사본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나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 비용계산서일 경우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심사기준 인가요건 확인

서류의 공람 및 고시

관련기관(부서) 협의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관리청
­ 도로개설의 경우 → 지하매설물 관련부서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 정 심 판 제 기
  2. 재결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 정 심 판 제 기
  2. 재판
  3. 재판 (대법원)

담당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최종수정일
2024.03.21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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