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과

옥외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44조~4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안전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함양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 신규 등록신청(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 등록신청(옥외광고업 등록증)
○ 휴업․폐업 신고(옥외광고업 등록증)
○ 재개업 신고(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 재발급 신청(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심사기준 ○ 영업장소 :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확인
○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옥외광고업 등록

담당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최종수정일
2024.03.21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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