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과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제37조제3항
민원설명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별표 4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안전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현장 확인, 서류심사 및 허가(7일), 신고(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시행령 별지 제1호)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 각 1부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 각 1부
○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심사기준 ○ 현지방문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 금지광고물 확인
○ 광고물 유형별 표시방법 적합여부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적정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 통보

담당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최종수정일
2024.03.21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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