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과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제37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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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별표 4에 따른 수수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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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안전도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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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현장 확인, 서류심사 및 허가(7일), 신고(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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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시행령 별지 제1호)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 각 1부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 각 1부 ○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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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현지방문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 금지광고물 확인 ○ 광고물 유형별 표시방법 적합여부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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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 통보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