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과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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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에 따른 허가(신고)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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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안전도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관리자의 주소, 성명 변경시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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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심사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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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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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관리자 변경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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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 통보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