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과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민원설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에 따른 허가(신고)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안전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관리자의 주소, 성명 변경시 수수료 면제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심사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심사기준 관리자 변경 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 통보

담당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최종수정일
2024.03.21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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