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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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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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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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신청의 경우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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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및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의 적합여부 검토
서류검토한 결과 적합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후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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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과통보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