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허가 신청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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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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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노인복지과 | 처리부서 | 노인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실측도 1부 종약 또는 종원총회 회의록 사본(9종중묘지에 한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묘지에 한함) 구적표 1부ㆍ 신청인은 종중대표 또는 호주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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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