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허가 신청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o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접수부서 노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1부

실측도 1부

종약 또는 종원총회 회의록 사본(9종중묘지에 한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묘지에 한함)

구적표 1부ㆍ 신청인은 종중대표 또는 호주에 한정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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