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공설공원묘지 사용 신청

공설공원묘지 사용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민원설명 o 사설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함양군민이 사망 후 이용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설치 및 운영
o 신청대상자 :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사한 자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부서 노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년 사용 기준>>
o 매장(평장묘)
- 사용료 : 200,000원
- 관리비 : 150,000원
o 봉안(봉안탑)
- 사용료 : 100,000원
- 관리비 : 150,000원
o 국민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 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사용료 면제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정 접수 후 즉시 처리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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