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공설공원묘지 사용 신청
근거법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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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사설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함양군민이 사망 후 이용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설치 및 운영
o 신청대상자 :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사한 자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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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노인복지과 | 처리부서 | 노인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30년 사용 기준>>
o 매장(평장묘) - 사용료 : 200,000원 - 관리비 : 150,000원 o 봉안(봉안탑) - 사용료 : 100,000원 - 관리비 : 150,000원 o 국민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 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사용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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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정 접수 후 즉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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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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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