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근거법규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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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대상자 :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거나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실제로 장사한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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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노인복지과 | 처리부서 | 노인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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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화장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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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 영수증, 신청인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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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