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개장신고(허가) 신청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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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개장신고 :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
- 개장허가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개장 - 신청대상자 : 개장을 하려는 자/토지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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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노인복지과 | 처리부서 | 노인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개장신고의 경우 : 읍면에서 신고 접수 처리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 한함) - 개장허가의 경우 : 군청 노인복지과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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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