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개장신고(허가) 신청

개장신고(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민원설명 - 개장신고 :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
- 개장허가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개장
- 신청대상자 : 개장을 하려는 자/토지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수료 : 없음
접수부서 노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장신고의 경우 : 읍면에서 신고 접수 처리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 한함)
- 개장허가의 경우 : 군청 노인복지과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문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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