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민원설명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급여)를 제공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하는 민원사무
- 신청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을 갖추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부서 노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붙임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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