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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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급여)를 제공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하는 민원사무
- 신청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을 갖추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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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노인복지과 | 처리부서 | 노인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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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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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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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