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o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노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인묘시설치(변경) 신고서 1부(구비서류 포함)
 지목이 임야일 경우
­ 국토이용계획상 보전임지의 경우
․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 전용구역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농림 또는 준농림의 경우
․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 표시)
․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자가 측량한 것)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목이 전, 답 등 농경지일 경우(원칙상 농지전용허가 가능지역이여야 함)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존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당해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심사기준 설치제한지역 -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사설묘지 설치 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이송
  3. 구비서류 검토, 관련법규 검토 및 부서 협의 , 현지출장 확인
  4. 신고필증 작성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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