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민원설명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이용시설,직업재활시설 등) 설치 및 운영을 신고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해당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심사기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5]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서류 및 현지확인)
  4. 설치 신고 수리
  5. 신고증 교부

담당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60-482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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