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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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이용시설,직업재활시설 등) 설치 및 운영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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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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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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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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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5]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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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서류 및 현지확인)
- 설치 신고 수리
- 신고증 교부
- 담당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60-482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