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어린이집인가신청

어린이집인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민원설명 7세이하 취학전 아동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 신규 인가신청
접수부서 사회복지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어린이집인가신청서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인) 신청서 작성,접수
  2. (사회복지과) 검토 및 현장확인
  3. (사회복지과) 결재
  4. (사회복지과) 인가증 작성 및 교부

담당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60-482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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