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어린이집인가신청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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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7세이하 취학전 아동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 신규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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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사회복지과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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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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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어린이집인가신청서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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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인) 신청서 작성,접수
- (사회복지과) 검토 및 현장확인
- (사회복지과) 결재
- (사회복지과) 인가증 작성 및 교부
- 담당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60-482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09